[단독] 33번째 한강다리 이름은 ‘고덕토평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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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다리 이름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됐다.
강동구는 '고덕대교', 구리시는 '토평대교'를 다리 명칭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이를 중재한 명칭이 선정된 것이다.
강동구와 구리시는 33번째 한강다리 이름을 놓고 지난 2020년부터 분쟁을 벌였다.
구리시를 지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한강다리 명칭이 '강동대교'인 점도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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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다리 이름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됐다. 강동구는 ‘고덕대교’, 구리시는 ‘토평대교’를 다리 명칭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이를 중재한 명칭이 선정된 것이다. 다만 양측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33번째 한강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했다. 고덕토평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돼 1.73㎞ 길이로 건설 중이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며, 올해 중 준공 예정이다.
강동구와 구리시는 33번째 한강다리 이름을 놓고 지난 2020년부터 분쟁을 벌였다. 강동구는 공사 초기에 다리를 고덕대교로 칭했다며 고덕대교라는 이름을 고집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강일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532억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해 교통 개선에 기여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구리시는 ‘구리대교’나 토평대교가 다리 이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리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를 지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한강다리 명칭이 ‘강동대교’인 점도 근거였다. 33번째 한강다리 명칭만큼은 양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지명원회는 두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5월 공을 넘겨받았다. 공간정보관리법은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명을 국가지명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번 의결은 한강다리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국가지명위원회 의결에 이의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아직 향후 계획을 밝힐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재심 청구가 없으면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명칭이 최종 확정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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