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 퇴정 명령 불응 김용현 변호인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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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내란 사건 재판 도중 재판부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신변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장관 법률 대리를 맡았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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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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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권우현 변호사. |
| ⓒ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장관 법률 대리를 맡았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입정해 재판부 퇴정 명령에도 거듭 항의 의사를 밝히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부장판사가 감치를 명령하자 "해보자는 것이냐", "이후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일의 감치를 결정했지만 첫 번째는 권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두 번째는 그가 감치 집행 기간(3월 4일)이 끝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재판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변론권 범위를 넘어, 사법체계를 위협했다고 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으나 일부 기각되자,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 절차 역시 이어가고 있다.
한편 권 변호사와 사실상 같은 행위를 저질렀던 이하상 변호사에게는 지난달 3일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이후다.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기간을 마친 그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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