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목숨 구했던 '복순이', 치료비 아까워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 등 검찰 송치

박상우 2022. 11.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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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반려견을 개고기 식당에 넘겨 죽게 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해 크게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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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학대당한 반려견을 개고기 식당에 넘겨 죽게 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8월 24일 정읍시 연지동의 식당에서 코와 눈 등이 크게 다쳐 숨진 개 '복순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해 크게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로 머리와 코 등 신체 일부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과거 복순이가 A씨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수년 전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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