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목숨 구했던 '복순이', 치료비 아까워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 등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대당한 반려견을 개고기 식당에 넘겨 죽게 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해 크게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한 반려견을 개고기 식당에 넘겨 죽게 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8월 24일 정읍시 연지동의 식당에서 코와 눈 등이 크게 다쳐 숨진 개 '복순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해 크게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로 머리와 코 등 신체 일부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과거 복순이가 A씨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수년 전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저씨 먼저 가세요~"...골목길서 자동차에 '양보' 손짓한 초등학생 (영상)
- 투신 여중생이 음란물에 6분간 54회 접속?…유족들, 국가 상대로 소송제기
- "아내 폰에서 전 남친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 나왔습니다...이혼 사유 될까요"
- "일주일에 두세 번 쉬려고 '무인텔' 간다는 아내...이혼할 수 있을까요"
- "한국 9번 선수 누구야?"...월드컵 20분 뛴 조규성, 팔로워 '4만→28만'
- 채상병 특검법 '반대 111'…추경호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 해주셨다" 안도
-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수사할 것"
-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시 폐기 유력
- K콘텐츠로 중화사상 홍보…“무조건 중국이 원조” [중국의 문화침범①]
- ‘가혹한 시험대’ 김도훈 감독, 김민재·조규성 없이 A매치 2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