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후속 조치 4.9%..박재호 "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송오미 2022. 9.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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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 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6만8559건)와 인터넷 게시글 삭제(6만4234건) 등 사후 조치(전체 4.9%)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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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불법 금융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 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11.5%), 개인 신용정보 매매(5.5%), 통장 매매(3%), 작업 대출(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2021년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6만8559건)와 인터넷 게시글 삭제(6만4234건) 등 사후 조치(전체 4.9%)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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