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항소심서 6년 감형… ‘징역 17년’

김진욱 2024. 10.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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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제3부(부장 판사 김병식)는 정씨의 준강간과 준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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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제3부(부장 판사 김병식)는 정씨의 준강간과 준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 측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왔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정씨 측은 제1심 재판에서 메이플 씨가 제출한, 자신의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 파일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정씨는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같은 징역 30년은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 단체 총재로서 지위를 이용해 교인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지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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