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정면돌파냐 판결수용이냐…'중징계 요구, 문체부에 패소'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앞당겨 개최

김정현 기자 2026. 4. 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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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협회가 이사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열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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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협회가 이사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열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원래 다음 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같은 달 6일에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다른 안건들과 묶어 법원 1심 결과와 관련한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 일정 변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징계 요구의 근거로 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 협회의 문체부 승인 없는 대출 후 보조금 허위 신청과 축구인 기습 사면의 대한체육회 규정 위반,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의 부적정성이 인정되는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축구협회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다음 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를 논의할 이사회를 앞당겨 열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인 표 차를 보였다.

더불어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이번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 재판부도 인정하는 등 문체부의 징계 조치 요구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축구협회와 정 회장이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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