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인가구 197만 원, 3인가구 251만 원, 4인가구 305만 원)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의 학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습니다. 연간 지급액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입니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보호자,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oneclick.neis.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접수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학기 초(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교육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