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연장된다

문동성 2022. 11.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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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이 선고된 뒤에도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범죄자가 위치추적 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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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이 선고된 뒤에도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개정안은 법원 판단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시설 수용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범죄자가 위치추적 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자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근식은 지난달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구속됐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을 비롯해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 차장과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을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방첩전략회의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의결이 보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무연수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려 사항은 없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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