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접수…"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5월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으며, 안전관리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5월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및 잔류농약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과원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조성 후 5년 미만 과원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과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과원은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5월 중 제주도가 최종 출하농장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농가는 6월 중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마친 경우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를 비롯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직거래 택배비, 해상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해당 기간 외 유통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농장 지정 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풋귤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출하 활성화 지원과 홍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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