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직장내 괴롭힘으로 숨진 25살 청년 산재 인정

김현정 2024. 9.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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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5월 숨진 고(故) 전영진씨의 사망이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재해로 판정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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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사망
유족, 고인 사후 휴대전화서 통화녹음 발견
가해자, 폭언·폭행 혐의 징역 2년6개월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5월 숨진 고(故) 전영진씨의 사망이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재해로 판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사진출처=전씨 유족 제공, 연합뉴스]

특히 이러한 판정 배경에는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41)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일이 있다.

전씨는 2021년 8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이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상사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유서 한 장 없이 갑자기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전씨의 형은 동생의 휴대전화를 열어 봤다.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스란히 녹음돼있었다.

A씨는 전씨에게 "○○○○ 같은 ○○ 진짜 확 죽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또 전씨 사망 닷새 전에는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에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라며 가족을 들먹이며 심한 폭언을 한 데 이어 나흘 전에는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5월 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씨 등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씨의 형 영호씨는 연합뉴스에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꼭 법적 대응을 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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