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바꿔달라”… 재판부 “근거 없다”

정신영 2024. 10.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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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8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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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8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라져있고 이 대표의 경우 열혈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검사가 공모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길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춰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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