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법제화에도 전산화 우려 여전…과제 해결 ‘관건’

황인욱 2024. 9.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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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00여 곳,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의무
당국, 1대 1 컨설팅 실시…맞춤 지원체계 가동
무차입 공매도 기준 제공 등 소통 중요성 부각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공매도 개선 법제화로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전산화 구축이 일정에 맞춰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당국이 전산화 구축에 총력을 예고했으나 산적한 과제가 많아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개선 법제화로 100여개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해 향후 공매도 전산화 과제 해결은 속도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주중 열린 본회의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 이후 10개월여 만에 공매도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되며 이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개발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NSDS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NSDS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환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와 외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계약 금액은 12억8000만원 규모다.

중앙 차단 시스템 외 남은 한 축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은 공매도 투자자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데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대상이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로 추산돼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매조 전산화 시스템 환류 체계. ⓒ금융감독원

이에 당국은 인력 투입을 대거 늘려 투자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달 초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개편했고 공매도 투자자 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해 1대 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은 당국이 해석·적용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어려워하는 눈치라 소통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금감원과 대면 간담회 등에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체크리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 공매도 투자자들이 요구한 명확한 공매도 해석 지침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공매도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전산화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매도 법제화에 따라 향후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공매도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투자자의 경우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주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납득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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