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내달 13일까지 대상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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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과 직결된 공동시설 보수를 중심으로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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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영주시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6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와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개·보수, 녹지와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범용 CCTV 설치·교체 등이다.
이 밖에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옥외 운동시설과 쉼터 조성,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와 세부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전용 통장은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영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교육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또 영주시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과 직결된 공동시설 보수를 중심으로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서식과 세부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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