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속수무책…법치주의 확립해야"

박영국 2024.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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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요구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되고,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낡은 노동법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과 관련해 ‘단체의 운영을 위해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벌주의가 아닌 원상회복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근무시간 내, 기업시설 내에서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설관리권 및 직무전념의무에 저촉하게 돼 있다”면서 집회의 정당성에 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동조합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 업무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근로시간면제를 활용한 상급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활동을 전제한 제도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업장 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단체의 활동만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들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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