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 블박 확보…“교통법규 위반도 조사”

박세환 2024. 10. 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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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지난 5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차량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딸인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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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지난 5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차량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우선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상태였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딸인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의동행 형태로 문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다. 이후 음주 측정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문씨가 음주 측정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은 없었으며, 약물 검사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아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신원 및 사고개요가 확인되면 통상적으로 귀가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문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향후 문씨와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고 현장 근처 CCTV 영상을 보면 문씨가 운전한 차량은 행인들을 아슬아슬 지나치며 좁은 길을 빠져나와 이태원역 앞 대로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빨간불 신호에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도 했다. 대로에 진입한 뒤에는 좌회전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들과 엉키면서 도로 한복판에 잠시 멈춰섰다. 그래도 좌회전을 강행한 문씨는 결국 택시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추후 문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당초 이르면 이날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문씨의 사고 당일 음주량이나 술자리 배석자 등도 특정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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