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돌려줘"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40대 실형

한지수 2023. 5. 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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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씨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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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거절했다며 수차례 폭행
"반성의 태도 없었다" 징역 6개월 선고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씨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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