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이 사라졌다…두 명 추석 연휴 뒤 연락두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됐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갔으나 18일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가사관리사 관리 업체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업체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서울시와 노동부에 통보했다.
관계 당국은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미복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당국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보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으로 201만1440원을 받았다. 이 중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뺀 실수령액은 147만1740원 수준이다. 급여는 3회 분할로 지난달 30일, 이달 6일과 20일에 지급됐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이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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