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은 서울, 내 일상은 전주”··· ‘생활인구 등록제’ 전국 확산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남원누리시민’, ‘거창한군민’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인구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8월 25일 밝혔습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 정주인구 외에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한 새로운 인구개념입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남원누리시민’처럼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실제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하는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