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잔혹 남편 징역 28년 확정

김은빈 2024. 10.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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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바다에 밀어 빠뜨렸지만 수심이 얕아 다시 올라오려고 하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겨 익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갔다"고 거짓말했다. 또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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