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차 독재 징후가 보인다
[조대엽]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7.3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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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가 죽고 선거만 남은 이 알량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해야 할지 독재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이상한 정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이 된 우리 시대를 '아주 얇은 민주주의의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시간을 죽은 정치의 시간, 깨진 민주주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죽은 정치의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이미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재 예상되는 3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4번째 거부권을 기록하게 된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에 이어 윤석열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회의 의결을 무위로 돌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축소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또 무제한적 거부권은 권한쟁의나 탄핵심판을 통해서 헌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과 가족을 둘러싼 특검이나 채 해병 관련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허용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같은 거부권은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정치사회의 소통을 봉쇄하는 '정치 없는 정치'의 표식이자 죽은 정치의 가장 뚜렷한 징표다.
제도적 독재 혹은 법률적 독재
오늘 우리는 정치가 죽은 암흑의 시간을 맞고 있다. 죽은 정치의 시간은 '민주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독재'의 시간이다. 정치가 죽은 윤석열 정부의 시간을 우리는 '1차 독재'의 징후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른다. 1차 독재는 주어진 제도적 공간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제도적 독재나 법률적 독재로 부를 수 있다. 쿠데타 이후의 군부독재나 공산혁명 이후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달리, 1차 독재는 선거로 집권한 정치권력이 제도와 법률의 형식이 부여하는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유지의 교묘한 전략이다.
첫째, 1차 독재는 의회를 제도적 수단으로 무력화한다. 법안에 대한 협력과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대치와 대결을 장기화하고 거부권의 남용을 통해 대의정치를 무력화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2024.4.10 |
ⓒ 공동취재사진 |
넷째, 1차 독재는 국민을 갈라 치기 해서 두 국민으로 만들고 이른바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철저히 배제된 제도적 통제를 시도한다. 관행과 관례로 유지되는 일들을 합법과 준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가혹한 통제는 1차 독재의 일상이다.
제도와 법률의 틀 내부에서 꿈틀대는 1차 독재는 계기와 명분을 만나면 2차 독재의 시간으로 돌진한다. 2차 독재는 국가폭력과 강권통치의 칼을 거침없이 휘두르는 직접 독재를 의미한다. 강제연행, 구금, 고문 등 우리에게 끔찍한 독재의 추억을 남긴 바로 그 독재의 시간을 가리킨다. 1차 독재의 시간은 시민저항의 사이클로 볼 때 '전면적 저항'으로 진화하지 않은 '예비적 저항'의 시간과 맞물려 있다. 예비적 저항의 시간은 정부의 실정과 국민의 기대 사이에 형성되는 심각한 긴장의 시기다. 이 시기는 다양한 저항의 프레임을 생산하지만 이른바 마스터 프레임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다. 예컨대 이 시간에 나타나는 '탄핵'과 '퇴진'의 프레임은 정당한 근거와 내용을 갖춘 완성된 프레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적 저항의 시간에는 가장 민감한 저항의 고리에서부터 저항 행동이 출현하지만 전면적 확장성을 갖지는 못한 수준에 있다.
거대 야당의 소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유성호 |
▲ 조대엽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
ⓒ 조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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