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만취사고 피해 택시기사 “목 뻐근, 병원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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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진단서 미제출 시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지만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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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 커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한 데 이어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13일 채널A가 보도했다. 경찰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는 문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진단서 미제출 시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지만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취운전을 해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맞는가’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청장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평가할 문제”라며 “일반론적으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냈으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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