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손발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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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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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느냐.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은 뒤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이어졌다. A씨는 아내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3시간 동안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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