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달라지는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2.3%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2.3%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연평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지급합니다. 2025년도 연금액 인상률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은 2.3%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692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있을 때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2024년 9월 기준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246만 8349명입니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부양 명목으로 연간 30만 330원(6750원 인상), 20만 160원(4500원 인상)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또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재평가율이 8.249고 1988년 당시 수급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는 824만 9000원이 됩니다. 위원회가 매년 재평가율을 결정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연금액도 2.3% 인상됩니다. 수급 대상이 단독가구일 때는 전년 대비 7700원 오른 34만 251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만 2320원 늘어난 54만 8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