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3명 가운데 2명 꼴 이직 고려"

배은주 2026. 5.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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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4만 5천여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 개최

[배은주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이하 노조)가 26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합원 4만 5천여 명의 목소리를 담은 '2026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7명(68.1%)이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64.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장 노동자들의 이직 의도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률도 58.2% 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4.8%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이직 사유 1순위로 뽑았다. 부서 내 인력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30.3%에 불과했다.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률도 58.2%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 외 타 직종 업무 수행 비율이 35.9%에 달하고, 간호직에서는 45.1%로 나타나 인력 부족과 직무 경계 붕괴가 결합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를 맡은 안종기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보건의료 노동을 단순한 병원 내부의 인사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기반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이 지속될 경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필수의료체계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현행 인력 기준은 평균 환자 수나 병상 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제 근무조별 인력, 휴가·교육·병가 공백, 환자 중증도, 업무 난이도,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종별 인력기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과제를 병원 안의 문제로 두지 않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국회 토론회'
ⓒ 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인력 기준은 환자 안전의 기준이자 노동자 휴식권의 기준이란 표현에 동의한다"라며 "병동과 중환자실 등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숙련 간호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와 12개 보건의료 직종협회(서명운동 링크를 통해 확인)로 구성된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보건의료 적정 인력 제도화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단체들은 "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올해 인력 기준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명은 온라인 플랫폼(서명 링크: https://bogun.nodong.org/xe/)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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