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비상등의 진짜 용도
- 방향지시등 점등은 에티켓이 아닌 의무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 해외 비상등 사용법과 달라 주의 요망
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다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방향지시등 사용법은 면허 취득 시 필수로 익혀야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죠. 자동차 등화 장치 규칙을 카츄라이더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향지시등, 어떻게 사용하나
방향지시등은 언제 사용할까요. 먼저 좌회전,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 변경 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반대로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 변경 시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죠.
당연하다고요? 그렇다면 방향지시등 점등은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차선을 바꾸거나 좌•우회전을 할 행위 지점을 기준으로 30m(고속도로는 100m) 이전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 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이륜차는 범칙금 2만원과 벌점이 10점이 부과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선 주기적으로 등화 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아 범칙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5만km 주행 시, 또는 2년 주기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교체합니다. 특히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스텔스 자동차’는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의 오토라이트 기능이 켜져 있더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자동차들의 언어 ‘비상등’
1열 센터페시아 공조기 중간이나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빨간색 세모 표시. 비상등이죠. 초보 운전자라면 자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뒷 차에게 미안한 상황이거나 양보해 줘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말고도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눈이나 비 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비상등을 점등합니다. 뒤에 있는 차량이 비상등을 보면서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비상등은 주행 중 차량에 이상을 느끼거나 사고로 갓길에 세워야 할 경우 점등해 다른 차량에게 상황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작스럽게 정체구간을 만나 급 감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상등을 활용합니다. 뒤 차량에게 교통 흐름을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휴게소나 마트 주차장처럼 도로 위가 아닌 곳에서도 비상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빈자리를 발견한 후 주차 대기 중일 때 비상등을 켜 다른 차량에게 이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