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게 '50억 원' 빌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홍 모 회장'…검찰 송치

황기현 2022. 11. 26.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가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달 뒤 원금만 상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시모, 지난해 11월 김씨·홍씨 대검찰청 고발…검찰, 경찰에 이첩해 수사
경기남부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아
김만배 측 "홍 회장, 돈 빌렸다가 갚은 일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 주장
ⓒ 데일리안(좌), gettyimagesbank(우)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가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달 뒤 원금만 상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1월 김 씨와 홍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수사했다.


김 씨 측은 조사에서 "홍 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가 갚은 일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