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전망…노-정 관계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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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한국노총 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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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촉구
이번주 중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중단 5개월여 만에 정부와의 대화채널에 복귀하는 등 노-정 관계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노조법 2·3조를 바꿔 (노동계)주장대로 될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고용노동 정책의 수장인 고용부 장관의 거부권 건의 여하에 따라 노-정 관계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추진 중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4자 대표 간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월 정부의 집회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난 13일에는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대화재개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동안 쌓인 불신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노총은 대화에는 참여하겠지만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한국노총 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과 고용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를 선언한 만큼 테이블 안에서 우리 노동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당장의 대응방식을 밝히긴 곤란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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