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는 그냥 들어가네" 기다림 없는 성심당 특별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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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를 위한 할인 혜택은 물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임신부에게 '예비맘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결제 금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임신부 배지나 산모 수첩 등을 소지하면 성심당 전 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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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를 위한 할인 혜택은 물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임신부에게 '예비맘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결제 금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임신부 배지나 산모 수첩 등을 소지하면 성심당 전 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임산부는 대기 줄 없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다. 육체적 변화로 힘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한 임산부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직원분이 임산부는 프리패스라며 매장 안으로 바로 들여보내 주셨다"며 "집에 와서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검색해도 안 나와 원래 그런 혜택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사연을 알린 바 있다.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성심당은 최근 11월 개원을 목표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신축 건물을 건축 중이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의 2~3층은 성심당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 공고를 보면 성심당은 지난 8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교사, 연장전담교사, 조리사 등 보육 교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근무 예정일은 오는 11월부터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지점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음에도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만큼 직원의 복지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 가게로 시작해 68년 역사를 가진 대전 빵집으로 알려졌다. '대전 외 지역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경영 철학으로 은행동 본점, 대전역,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컨벤션센터 4곳에서만 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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