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보상 형평성 위해 특별법 제정 절실

조회 482024. 11. 10.
‘법원별 위자료 차이 문제’ 광주일보 지적에 기념재단 오늘 토론회
손배액 적정성·판결마다 제각각인 소멸시효 기산점 등 바로잡아야
국립5·18민주묘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수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점<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을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각각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행사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지금까지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서 배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발표문을 통해 “재판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이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인권적 관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여부, 유족 개개인의 사정을 변별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히 손해액 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구금 일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판결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5·18보상심의위에서 보상을 결정한 때(늦어도 1994년 6월)를 3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지법은 보상을 받은 가족들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때(2021년 5월)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등 차이가 났다는 것이 이 전 재판관의 분석이다.

이 전 재판관은 “손해의 공평 부담 및 정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려 그 결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토론문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5·18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5·18보상법상 이미 지급된 5·18보상금에 정신적 피해액이 빠져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추가 지급해야 함에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결국 5·18관련자와 유족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역법원마다 상이한 판결을 내놓고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박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마다 보상금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법리 오해로 판결 보상액을 수령한 유족의 재심 청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유족회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입법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는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 회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현행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판결은 육체·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취업, 교육 등 기회의 상실 등 사회적 피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구금이 아닌 수배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전남 #518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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