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구하려고 취소표만 오매불망
기다려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다음 달부터 기차 위약금이
두 배 인상됩니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두 배로
높아지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T는
금요일·주말·공휴일 취소 수수료와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돼요.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막고
좌석 회전율을 높이며,
부정 승차를 줄여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열차 출발 기준으로 위약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틀 전: 400원
하루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 20%
출발 후 20분: 30%
현재보다 2배로 위약금이
오르는 셈이에요.
국토부는 그동안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높이는데요.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요.
예를 들어 현재 서울∼부산 구간을
KTX로 표 없이 탑승하면,
기준 운임 5만 9800원에
부가 운임 50%를 더한
8만 97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가 운임이
100%로 올라, 총 11만 9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금 개편으로 열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출발 직전 취소표 막자”…주말·공휴일 기차표 취소 수수료 2배로>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아영 기자 / 김민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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