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신장식, 음주·무면허 운전 '형사처벌·후보사퇴'…이러고도 공영방송 진행자?"

박찬제 2023. 3.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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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자사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이력을 꼬집으며 "이런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출연료까지 지급하면서 어떻게 공영방송임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공개한 KBS·MBC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히고, "신장식은 2006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고, 2007년에는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신장식은 지난 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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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2006년 음주·무면허 운전…2007년 2번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결국 정의당 후보 사퇴"
"신장식 '가난했고 철이 없었다', 대중교통 이동 못 할 만큼 돈 벌었다는 것인데 무슨 가난 타령?"
"이후 교통방송서 김어준과 편파보도 악명…MBC로 와 '뉴스하이킥' 대표적 편파 프로그램 만들어"
"신장식 출연제한 안 한다? 사람 쳐 죽일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국민 귀에 독극물 방송, 중단돼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데일리안 DB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자사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이력을 꼬집으며 "이런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출연료까지 지급하면서 어떻게 공영방송임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신장식 같은 사람을 출연 제한하지 않으면 사람을 쳐 죽일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민의 귀에 독극물을 부어 넣는 방송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제3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공개한 KBS·MBC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히고, "신장식은 2006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고, 2007년에는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신장식은 지난 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신장식은 '대중교통으로는 논술학원 강의시간을 맞출 수 없어 무면허 운전을 했다. 가난했고 철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으로 이동 못 할 만큼 강의가 많았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무슨 가난 타령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장식은 그 뒤 교통방송에서 김어준과 함께 편파보도로 악명을 떨치다 하차하자 곧바로 MBC로 옮겨왔다"며 "그리고 MBC의 '뉴스하이킥'을 대표적인 편파보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MBC 안형준 사장 등 경영진은 신장식 하차 요구에 아무 반응이 없고 '진행자 기용은 내부 심의기준 및 기타 선례를 종합해 결정한다'고만 밝혔다"고 힐난했다.


MBC 방송심의규정 제45조는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방송 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6조는 위법, 비도덕성 등의 판단기준에 대해 '민·형사 사건으로 입건 또는 기소되어 있는 경우와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3노조는 "이런 규정이 바로 신장식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을 출연 제한하지 않으면 사람을 쳐 죽일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제3노조는 또 최근 신 변호사가 진행한 방송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신 변호사는 지난달 6일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을 보도하며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목이 모두 12건인데 9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부산대 장학금 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5건만 무죄를 받았다. 이날 방송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같은 달 7일부터 23일까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신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인터뷰만 4번 방송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단 한 번도 방송하지 않았다고 제3노조는 주장했다.


제3노조는 "MBC 방송심의규정 제56조는 '고정출연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 책임 등이 훼손되거나, 회사의 공정성이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출연의 적합성을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신장식은 위 방송심의규정 조항 중 해당 안 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귀에 독극물을 부어 넣는 방송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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