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남은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 재판매사 10%도 신청 안 해”
이소연 2024. 10.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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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식 불법 스팸 업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격 시행이 예고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문자 재판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가 된 것 아니냐"며 "제도 시행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 가능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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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식 불법 스팸 업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격 시행이 예고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문자 재판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한 문자재판사는 94개로 나타났다. 전체 문자재판매사 1174개 중 약 8%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10개 문자중계사업자, 1174개의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오는 11월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막바지 대량 불법스팸문자 발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한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가 된 것 아니냐”며 “제도 시행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 가능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존재하는 이상 떴다방식 불법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렵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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