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女화장실 몰카' 연대 의대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 최은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연세대 의대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 최은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연세대 의대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앞선 원심 때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이)유포된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1명과 합의했으며, 모교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기부금을 낸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범행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다음 달 13일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