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주고 '대리 출산'…13년 만에 밝혀진 충격 거래
아이를 대리 출산해 거래한 대리모, 불임 부부, 브로커(중매인)가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13년 만이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와 대리 출산을 의뢰한 B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임인 B씨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B씨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고, B씨 부부는 A씨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 측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누락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 부부는 행정기관에 “집에서 낳았다”고 속여 출생신고를 했지만, A씨가 출산하면서 병원에 남은 ‘임시 신생아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신고 기록은 없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이 번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라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씨가 브로커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작성했던 친권 포기각서 등으로 미뤄 혐의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A씨를 통해 낳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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