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미복귀 의대생 내년 마지노선…유급·제적 불가피”
신대현 2024. 10.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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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생들이 2개 학기 넘게 연속적으로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 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한 채 내년 1학기에 복귀할 경우에만 휴학을 받아주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공지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공유하고, 대학의 복귀 노력과 휴학 승인 시 절차, 교육과정 마련의 중요성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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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에 협조 요청
의대생 동맹휴학 불허…“휴학 규모 관리 필요”
의대 수업 5년 단축 일률 적용 해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생들이 2개 학기 넘게 연속적으로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 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한 채 내년 1학기에 복귀할 경우에만 휴학을 받아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의 경우 원활한 인력 양성과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휴·복학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6년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거듭 일률적인 전환을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이 교육과정을 단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복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선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공지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공유하고, 대학의 복귀 노력과 휴학 승인 시 절차, 교육과정 마련의 중요성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기습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고수한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의대생 동맹휴학 불허…“휴학 규모 관리 필요”
의대 수업 5년 단축 일률 적용 해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생들이 2개 학기 넘게 연속적으로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 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한 채 내년 1학기에 복귀할 경우에만 휴학을 받아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의 경우 원활한 인력 양성과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휴·복학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6년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거듭 일률적인 전환을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이 교육과정을 단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복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선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공지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공유하고, 대학의 복귀 노력과 휴학 승인 시 절차, 교육과정 마련의 중요성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기습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고수한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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