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압박에 “훔친 금팔찌, 그 나무 밑에 묻었소”

최예슬 2024. 9. 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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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4000만원어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검찰은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훔쳐 이곳에 묻었다고 고백한 A씨(42)가 숨긴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4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하고 침입해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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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숨긴 금붙이들. 춘천지검 제공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4000만원어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검찰은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훔쳐 이곳에 묻었다고 고백한 A씨(42)가 숨긴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4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하고 침입해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만인 5월 2일 오전 10시20분쯤 춘천 퇴계동 한 모텔에서 붙잡혔지만 이미 금품을 어딘가로 숨긴 뒤였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함구했다. 검찰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12일이었으나 A씨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결국 금품을 숨긴 곳을 검찰에 털어놨다. 검찰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또 피해가 복구된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은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로 인해 돌려주는 일)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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