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 합동 단속 기간

농축산물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온라인 유통도 모니터링

정부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6월 9~27일 3주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4개 기관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됩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