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과 결혼 후에도 사실혼 의심 A씨 ‘추가 운전자’ 등록
강주희 2024. 10. 27. 10:23
아나운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선우은숙과 결혼 이후에도 차량의 ‘추가 운전자’로 포함해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서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우은숙 측은 지난 9월 모 캐피털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9월 1일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 유영재는 한 달쯤 지난 10월 18일 A씨를 빼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즉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선우은숙과 결혼 후 한 달 뒤까지 이를 유지했다는 것이 선우은숙 측의 주장이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고 한 달 후까지 A씨가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 사용자로 등록돼 있었다. 유영재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 하나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영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고, 선우은숙 측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우은숙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유영재를 고소했으며,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7일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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