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딸 빌라청소 시켜?" 멱살 잡힌 사위, 장모 '폭행죄'로 고소

정시내 2024. 9.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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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JTBC 캡처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여성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고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고,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임신부인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 A씨의 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A씨는 이후 아들을 낳았고, 7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월급 관리는 남편이 해왔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A씨는 남편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은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다.

남편은 “엄마가 우리 돈 좀 모으라면서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다. A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갔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맞닥뜨렸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지.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A씨를 나무랐고, 화가 난 A 씨는 “그럼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 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씨의 엄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 씨의 아빠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 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 찾아갔더니 남편을 잘 설득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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