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가자산, 76년 만에 판 바꾼다…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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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IP) 등 신유형 자산을 아우르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핵심 자산군별로 독립된 장(章)을 신설해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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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신설 및 AI 기반 'K-Asset Cloud' 도입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IP) 등 신유형 자산을 아우르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소유와 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가치 창출과 국부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1950년 낡은 틀 벗는다…부동산 넘어 금융·IP·가상자산까지 통합
정부는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산의 개념 재정립과 자산군별 맞춤형 규율체계 확립이다. 기존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을 유지해 와 현물출자·증권·IP 등 성격이 다른 자산이나 새로 등장한 가상자산을 온전히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402조7000억원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됐으나 관리 체계는 70여년 전의 행정재산·일반재산 이분법적 틀에 갇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핵심 자산군별로 독립된 장(章)을 신설해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우선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11조원 규모의 부동산은 기존의 칸막이식 관리를 넘어 지방정부 등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유휴자산 개발 지침을 하나로 일원화한다. 2조3000억원 수준인 IP는 현행 최대 5년에 불과한 사용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국가 IP 뱅크'를 신설해 사용계약과 수익배분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328조7000억원에 달하는 증권 및 출자 지분은 특별회계나 기금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정비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몰수나 기부 등으로 국가가 보유 중인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 근거를 명문화해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분할 경매 등 세부 절차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거버넌스와 데이터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영 방향을 심의·결정한다. 각 중앙관서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법률 준수와 DB 연계를 총괄하도록 하고, 전담 집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운용 및 관리·처분 권한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관리 인프라 역시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하고 행정망 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유권해석 등을 지원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AI 기반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가칭)' 구축에 착수해 자산의 최적 활용 용도를 자동 분석·매칭하는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자산기본법 체계 설계를 위해 재경부 국고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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