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032% 음주운전, 벌금형→무죄 된 이유

박선영 2024. 9.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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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살짝 웃돈 수치가 나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때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군 점,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져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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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시
“운전 당시 수치, 처벌 기준(0.03%)보다 낮을 가능성”


음주단속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살짝 웃돈 수치가 나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때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0시57분쯤 춘천시 도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이에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되는 음주 상태로 면허정지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미만은 초범 기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심은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군 점,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져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할 때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30분에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주 종료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상승하고, 90분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와 같이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 또한 A씨와 함께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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