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농축산물 38%는 중국산…명절 밥상 점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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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농축산물 가운데 3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 7개월간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단속된 농축산물은 2만6882건이었다.
이는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면서 국산을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상태로 시장에서 유통된 농축산물 규모는 42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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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농축산물 가운데 3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 7개월간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단속된 농축산물은 2만6882건이었다. 이 중 거짓 표시는 전체 1만4588건으로, 가장 많은 5479건이 중국산으로 37.6%에 이르렀다. 2위인 미국산 적발 사례는 14%인 209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전체의 29%로 가장 비중이 컸고 돼지고기(24%), 쇠고기(10%)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원산지 미표시 농축산물은 1만2294건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국산인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950건(24%)으로 2위였다. 이는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면서 국산을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원산지 미표시 품목은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451건(12%), 배추김치 996건(8%) 순서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상태로 시장에서 유통된 농축산물 규모는 4224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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