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게이트]檢, 'SG사태' 라덕연 등 3명 기소…또 다른 3명 영장 청구(상보)

황서율 2023. 5.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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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등 주가조작 일당 3인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장모씨(35), 박모씨(37), 조모씨(41)등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기소된 라대표 등 주범 3인을 지난 9일 체포하고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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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등 주가조작 일당 3인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단성한)는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장모씨(35), 박모씨(37), 조모씨(41)등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 총괄, 박씨는 시세조종 주식 매매팀 총괄, 조씨는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투자금 수천 억원으로 삼천리·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들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로 CFD 계정을 위탁 관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944억원을 주가조작 일당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음식점·병원 등을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챙기거나 차명계자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기소된 라대표 등 주범 3인을 지난 9일 체포하고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12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자본시장 질서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진상파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투자피해 사례와 함께 라덕연 측의 주가조작 및 자산은닉 정황, 다우데이타·서울가스 대주주의 대량매도 관련 내막 등 어떤 내용의 제보든 환영합니다(jebo1@asiae.co.kr). 아시아경제는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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