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국힘 경선 당시 후보 매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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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치러진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홍 시장과 최아무개씨가 경선에 나서려고 했던 이아무개씨에게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홍 시장과 최아무개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이아무개씨 측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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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 윤성효 |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홍 시장과 함께 선거캠프 관계자 최아무개씨, 직위 제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아무개씨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치러진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홍 시장과 최아무개씨가 경선에 나서려고 했던 이아무개씨에게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홍 시장과 최아무개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이아무개씨 측만 인정했다.
홍 시장 측은 "이아무개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특정 직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캠프에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아무개씨 측은 "이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인 지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 매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으며,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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