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은 반쪽짜리" 추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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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쪽짜리'라며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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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쪽짜리'라며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 구제 후 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어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라며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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