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무상 연장·AI교과서 자료규정법 거부권 행사할 듯

한영혜 2025. 1.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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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건의에 따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률 개정안 2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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