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일릿 비방' 사이버레커에 1심 패소…"소송 비용 부담"

장인영 기자 2026. 5.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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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하이브가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8일 하이브 등이 콘텐츠 제작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소속 걸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2억 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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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하이브가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8일 하이브 등이 콘텐츠 제작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인 하이브 등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소속 걸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2억 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스트뷰는 이 중 2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로, 패스트뷰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아일릿이 다른 그룹을 모방했으며 하이브와 소속 연예인들이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 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하이브는 2024년 해당 영상의 내용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패스트뷰의 전직 팀장급 직원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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