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이익 챙긴 증권사, 과태료는 3분의 1

장은현 2024. 10.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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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으로 3억원을 거뒀지만 이익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A자산운용과의 '잔액인수계약' 체결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 3억원을 챙겼음에도 이익의 3분의 1(1억원)도 되지 않는 9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메리츠증권에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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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메리츠증권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으로 3억원을 거뒀지만 이익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A자산운용과의 ‘잔액인수계약’ 체결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 3억원을 챙겼음에도 이익의 3분의 1(1억원)도 되지 않는 9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수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챙겼다. 해당 사모펀드는 당초 단독 출자자에 의해 해지될 위기였다. 다만 투자하겠다는 기관 투자자가 등장해 메리츠증권의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메리츠증권은 펀드 판매사라는 지위를 앞세워 이 사모펀드에 투자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이는 ‘투자중개업자 등이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증권을 매입하는 행위’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제71조)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메리츠증권에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수준이 부당하게 받은 이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건 현행 자본시장법상(제449조 등) 과태료 상한이 1억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과거에도 부당 이득에 대한 제재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금융위는 발표 자료에서 “불공정 거래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인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건수(조치요구일 기준)는 8건으로 확인됐다. IBK투자증권이 1건, 한국투자증권 1건, 나머지 6건은 모두 메리츠증권 위반사항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8건에 대해 세 증권사가 금감원에 낸 과태료는 모두 27억3500만원이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투자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일반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서를 ‘수령거절함’ 등으로 표시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올해 지금까지 적발된 불건전 영업행위 건수는 5건이다. 미래에셋증권 2건,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세 회사가 낸 과태료는 모두 2억8500만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 30일 후부터 처분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한 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인 2018년 12월 13일 4만1000주(6억700만원)를 처분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배경엔 ‘과태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 재발은 물론 국민이 금융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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