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반영…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차 공청회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추자 권고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시장 상황 고려해 2024년 재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앞서 열린 1차 공청회에서 2023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한 국토교통부·조세재정연구원 수정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도한 세 부담 완화해야…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공시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선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후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과 연동해 매년 올라갔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0%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은 2022년 71.5%, 2023년엔 72.7%로 올라간다.
자문위원회 제안대로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당초 72.7%에서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은 달리 적용된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70.0%에서 68.1%로 낮추고, 9억~15억원 아파트는 78.1%에서 69.2%로 낮춘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4.1%에서 75.3%로 낮춘다. 표준주택은 60.4%에서 53.6%로, 표준지는 74.7%에서 65.5%로 내려간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연구원 제안처럼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종 교수는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그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 역대 최다…공시가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결론내지 못했고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21일부터 발송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된 인원이 역대 최다인 131만명에 달하면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 초 발표된 공시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해 종부세 납부에 대한 민심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집값은 급속히 내리는데 집값이 고점에 있던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맞춰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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