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사실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사라진다…‘배우자 자녀’→‘세대원’

황인호 2025. 11.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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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표기법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날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예컨대 재혼한 A씨가 자녀의 학교 제출용 등본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단순히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앞으로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이 동시에 기재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기재돼 동일인 여부 입증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는 전입신고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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